민간의견 수렴 최종안 예상시범기간 내년말까지
민간의견 수렴 최종안 예상시범기간 내년말까지 확대평가 미달 위약금 상향 조정정부가 주요 공공 정보기술(IT)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적용키로 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의무화 시점을 내년에서 후년으로 미뤘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가용률 요구수준도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쓰이는 수준으로 완화했다.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이하 공공 SLA 표준안) 주요 수정안을 이날 클라우드 및 IT서비스 등 관련업계에 공유했다.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민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반영됐으며 최종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SLA는 기술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해 맺는 계약이다. SLA상 고객에 보장된 가용률이 높을수록 사업자에 허용되는 장애시간은 줄어든다. 공공 SLA 표준안은 개정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으로 SLA 적용을 1·2등급엔 의무화하고 3·4등급엔 권고한다.부처·기관들의 핵심 시스템·서비스는 대부분 1·2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수정안에선 먼저 가용률 요구수준을 1등급 99.92%, 2등급 99.90%로 대폭 완화한 게 눈에 띈다. 월간 누적 장애시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34.6분, 43.2분 이내다. 행안부가 지난 3월 최초 제시한 가용률은 1등급 99.99%(월 4.3분), 2등급 99.97%(월 12.9분)로 현실적이지 않았고, 지난달 수정안에선 1등급 99.97%, 2등급 99.95%로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클라우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SLA 미달 시 위약금은 평과결과에 따라 ‘미흡’ 시 월 유지관리비의 10%, ‘불량’ 시 월 유지관리비의 2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각각 5%, 10%로 책정했다.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가용률 요구수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됐으므로 대신 위약금을 어느 정도 높인 것은 수긍할 만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수정안에선 표준안의 가용률 기준보다 상향해 설정할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공공 SLA 표준안의 실효성 검증·보완을 위해 올 연말까지였던 시범적용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였던 의무화 시점도 2027년으로 연기됐다.이밖에도 신규차세대 시스템에 대해민간의견 수렴 최종안 예상시범기간 내년말까지 확대평가 미달 위약금 상향 조정정부가 주요 공공 정보기술(IT)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적용키로 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의무화 시점을 내년에서 후년으로 미뤘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가용률 요구수준도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쓰이는 수준으로 완화했다.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이하 공공 SLA 표준안) 주요 수정안을 이날 클라우드 및 IT서비스 등 관련업계에 공유했다.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민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반영됐으며 최종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SLA는 기술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해 맺는 계약이다. SLA상 고객에 보장된 가용률이 높을수록 사업자에 허용되는 장애시간은 줄어든다. 공공 SLA 표준안은 개정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으로 SLA 적용을 1·2등급엔 의무화하고 3·4등급엔 권고한다.부처·기관들의 핵심 시스템·서비스는 대부분 1·2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수정안에선 먼저 가용률 요구수준을 1등급 99.92%, 2등급 99.90%로 대폭 완화한 게 눈에 띈다. 월간 누적 장애시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34.6분, 43.2분 이내다. 행안부가 지난 3월 최초 제시한 가용률은 1등급 99.99%(월 4.3분), 2등급 99.97%(월 12.9분)로 현실적이지 않았고, 지난달 수정안에선 1등급 99.97%, 2등급 99.95%로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클라우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SLA 미달 시 위약금은 평과결과에 따라 ‘미흡’ 시 월 유지관리비의 10%, ‘불량’ 시 월 유지관리비의 2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각각 5%, 10%로 책정했다.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가용률 요구수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됐으므로 대신 위약금을 어느 정도 높인 것은 수긍할 만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수정안에선 표준안의 가용률 기준보다 상향해 설정할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공공 SLA 표준안의 실효성 검증·보완을 위해 올 연말까지였던 시범적용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였던 의무화 시점도 2027년으로 연기됐다
민간의견 수렴 최종안 예상시범기간 내년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