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부단수집거부


제50조에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1)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에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2)

  •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 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