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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을 골자로 지적하며 “주한미군의 대규모 이전에 따른 지역적 피해 최소와 함께 국가안보기여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기반에 관련된 국가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지난 2004년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 86개 지역개발 및 지원사업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 법이 법적 효력을 다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평택시에 전가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은 주거와 교육, 교통망·의료 인프라 확충,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적 과제 등 평택시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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