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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 의무 대상은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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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루루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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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으로 한정했다.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 법상 명시된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AI시스템만 대상이다. 위험관리와 이용자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신뢰성 확보 조치를 하면 된다. <본지 9월 4일자 3면 참조> 또 누적 학습량이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 중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한 AI시스템을 '고성능 AI'로 분류하기로 했다. 고성능 AI는 위험식별 방법론, 평가지표와 우선순위·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완화조치 및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등 방법으로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안전·신뢰 검·인증과 AI 영향평가 관련 기업 지원 예산 20억3000만원을 확보, 제도 연착륙을 돕는다. 이달 중 시행령 제정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AI기본법 시행령은 연내 제정 완료가 목표다.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며 같은 달 AI 안전성 확보 의무 등 5개 가이드라인 완성본도 공개한다. 과태료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만큼 계도기간 중 산업계·시민단체 의견과 해외 규제 동향·수준을 고려, 계도기간 중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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