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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타이머 맞춘 사제폭탄까지 설치”…신상공개 여론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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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플몬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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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직장인 박모(32)씨는 “유족들이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사제폭탄을 설치해 다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신상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경우, 이를 무시하고 공개 절차를 진행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처럼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신상공개를 까다롭게 제한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범죄는 공적사건인 만큼 해외에서는 공익을 고려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면 경찰이 사건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심의위는 경찰 외부 인사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들의 과반 찬성이 있을 때 신상 공개가 결정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신상 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등이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를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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