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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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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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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24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계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해당 메시지는 캡처를 할 수 없고 열람 후 바로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적용해 전송한 것으로 A씨는 증거를 확보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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