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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리인과과세당국간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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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1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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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배우 유연석 측이 "세무 대리인과과세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킹콩by스타쉽 14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재산추적조사 우수사례 [국세청] ㅍㅍ과세당국이 상속재산을 빼돌린 뒤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 사례를 적발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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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

이는 구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규정(30%)을 적용한 주당 2만8292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었다.

과세당국은 이 초과분을 문제 삼았다.

부당한 고가매수로 판단하고 차액 146억원에 대해 소득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스타쉽by킹콩 측은 14일 오후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과세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

법적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탈세 논란을 반박했다.

이하늬도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면서 "이번 세금은과세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유연석은 "세무 대리인과과세당국간 세법 해석.

대형로펌, 조세회피에 능한 다국적 기업 등과의 싸움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배우 이하늬가과세당국으로부터 60억원을 추징받은 후 실시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7일 재차 해명했다.

두면 국내에 납세 의무가 있다.

또 한국 거소일이 183일을 넘지 않아도 국내 사업에 관여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판단된다면 국내과세당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위의 2가지 조건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역외탈세라고 부른다.

불복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지난 14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과세당국간 세법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과세당국이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해명했지만, 이하늬를 뛰어넘는 세금 추징 통지 소식에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유연석의 소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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