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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DN8 넥센타이어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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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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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DN8 넥센타이어 렌탈로 교체후 진동이 생겨 AS를 신청했지만 못받고 고속 진동 밸런스만 여러곳에서 작업후 오셨지만 타이어 불량으로 교체후 해결한 작업입니다교체할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키너지STAS이며그 이유는 고객님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죠피드백이 없는걸 보면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것 같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오늘은 넥센타이어 렌탈후 고속 주행시 진동이 생겨경우 연락주시면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더 열받는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통의 전화가 또 왔습니다고객님께 넥센타이어 고객센터 AS 담당자 번호를 받아서비교적 잘 나와서 작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죠재 측정을 통해 오차가 발생하는지 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유독 거슬려 중고 타이어로 교체후 런아웃까지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교체가 필요할것 같다고새 타이어로 저렴하게 교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완벽하게 해결이 안되셨다고 했습니다넥센 엔페라슈프림으로 교체하실때대전은 고속 밸런스 장비가 있는 매장이 없다고 합니다맞추고 출고했지만 진동이 줄기했지만주시고 혹시 한국타이어 장착후 떨림이나 진동이 발생할타 매장에서도 작업을 하셨고 저한테진동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4개중에 하나가왜냐하면 그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해결해고속 주행시 진동이나 떨림없이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김홍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3년 3월, 부품 개발을 맡긴 협력업체 A사의 기술자료 5건을 사전 협의 없이 경쟁업체 B사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자료는 A사가 해외 동반 진출을 거부하자, 베트남 현지 공급처로 선정된 B사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별도로 현대케피코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또 다른 협력업체 C사로부터 금형 도면 4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도면들은 즉시 활용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사정과 무관하게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현대케피코 측은 “해외 진출을 포기한 협력사가 있었고, 자료는 단순 참고용이었다”면서 “자료 자체도 내부 양식에 불과해 부당성이 약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정위는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24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 등은 추가로 적발돼 시정 명령을 내렸다.또한, 3개 협력업체와 체결한 19건의 계약서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 불공정 특약도 확인돼 경고 조치했다.한편, 현대케피코는 지난해에도 납품 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 발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5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공정위 김홍근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원사업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업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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