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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성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9년~ 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이모·김모씨 등 주가조작 선수들, ‘전주’ 손모씨 등 9명은 2021년 10월에서 12월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이,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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