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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대 보건과학센터 연구팀은 ‘프레밍엄심장연구’에 참여한 치매나 뇌졸중이 없는 27~85세 성인 1853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연구 결과, 장시간 수면은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시공간능력·기억력·주의력·문제해결능력·충동조절능력 등 특수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현상과 연관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연관성은 항우울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수면은 우울증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 요인이며, 조절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약 90%는 수면장애를 호소한다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연구 결과도 있다.연구 저자 바네사 영 박사는 “수면은 우울증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며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성인에게 7~8시간의 숙면을 권한다”고 말했다.이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 알츠하이머 협회 저널(Journal of the Alzheimer's Association)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 원민경 위원. 고경태 기자 “정부 보고서만큼이나 한국 인권위에 대한 시선이 따가웠어요.”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원민경 비상임위원(53·법무법인 원 변호사)은 지난달 29~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인종차별철폐위) 공식 회의에 인권위를 대표해 참석했다. 한겨레는 지난 14일 원 위원을 만나 “한국 인권위가 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는 제네바 회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이번 회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가봉·과테말라·키르기스스탄·모리셔스·우크라이나 6개국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보고서를 심의하고 국가별 인권기구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의견을 내는 자리였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국내법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아동, 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다. 1978년 이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13번째 정부보고서를 냈다. 인권위가 인종차별철폐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17·18·19차 보고서를 심의한 2018년에 이어 7년 만이다. 29일 오후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윌슨홀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20·21·22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한 원민경 위원(왼쪽). 본인 제공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인종차별철폐위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며 위원 간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일부 인권위원은 세 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인종차별 문제가 없다”, “왜 우리가 유엔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느냐”, “불법체류자인데 왜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애초 인권위 사무처가 제시한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 보호 조치 등의 핵심 권고 내용은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됐다.인종차별철폐위 18명 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가진 원 위원은 이들이 한국 정부의 보고서보다도 한국 인권위 상황에 더 관심을 갖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왜 한국의 인권위가 제 기능과 본분을 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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