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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과연 사물들이 존재하는 비어있는 공간인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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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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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과연 사물들이 존재하는 비어있는 공간인가? 철 시간은 과연 사물들이 존재하는 비어있는 공간인가? 철학자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과 고고학자 크리스토퍼 위트모어(Christopher Witmore)의 <반시대적 객체(Objects Untimely: Object-Oriented Philosophy and Archaeology)>는 이 질문을 통해 두 학문 분야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존재론적 사유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이 책의 중심에는 기존 사고의 틀을 뒤집는 한 가지 공리가 자리한다. "객체들이 시간을 생성한다"(12). 이 전복적 사유는 시간이 객체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객체들의 관계와 충돌이 시간성 자체를 구성한다는 충격적 재인식을 촉구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고고학적 유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뿐 아니라, 존재와 시간에 관한 근본적 사유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철학적 지진의 진원지가 된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과 4장은 주로 하먼이, 2장은 위트모어가 단독으로 집필했고, 3장과 5장은 두 저자 간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구성은 독자에게 관점의 전환과 함께 두 학문 간의 생산적 긴장을 경험하게 한다.1장 '시간과 객체'에서 저자들은 고고학과 철학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고고학이 오랫동안 시간을 단순히 사물들이 위치하는 중립적 '용기'로 바라보는 플라톤적 관점에 갇혀있었음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고대 코린토스 발굴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전통적 고고학은 유물을 "과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취급하지만, 이는 사실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역설적 작업이다(28-29). 이러한 접근법의 맹점은 시간과 객체 사이의 근본적 관계를 간과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객체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플라톤주의적 가정(27)은 실제로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괴리되어 있다. 하먼의 철학적 개입은 시간에 관한 전통적 담론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 전환점을 제시한다. 그는 하이데거와 베르그손이라는 두 거장의 시간 철학을 교묘히 대조하며, 기존 시간관의 한계를 명쾌하게 드러낸다.이러한 철학적 기반 위에서 2장 '시간의 고서울시, 공동 이용 기간 '무기한 연장'양측 입장 평행선…소송전 가능성도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공동 이용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자,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양측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소유권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한 시에 있고,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동이용 기간 연장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시는 지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현 협약은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설 사용 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것이다.2005년 준공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가 1일 585톤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2001년 11월 착공 당시부터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됐으며 착공 이전인 1997년 12월 시 주관으로 마포·중구·용산구 3개의 구 간 공동이용 협의를 이행했다. 이후 2009년 2월 종로·서대문구 추가 반입 협의가 이뤄져 5개 자치구가 지금까지 공동 이용해오고 있다.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마포 시설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실제 폐기물관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시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도 '시설 폐쇄 시'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정 시간은 과연 사물들이 존재하는 비어있는 공간인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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