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지하 1,200m 암반에서 솟아나는 청정 순창 강천온천수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다만 헌법상 규정된 이익균점의 권리는 입법을 통해 실제 구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겸상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1 08:44

본문

사당피부관리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생산에 참여하고 이윤 창출에 기여한 노동자들이 기업 이윤의 분배에 참여해 정당한 몫을 나눌 권리를 헌법 안에 명시한 강력한 분배 정의 조항이었다. 사당에스테틱 실제 권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익균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돼야 했는데, 일제 귀속재산처리법 제정과 연계된 데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한 이 조항은 5·16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 때 결국 삭제되고 말았다.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재도입하자는 논의는 그 뒤로도 이어졌다. 1980년의 헌법 개정 논의 때 정부보고서에서 이익균점권이 검토됐고, 현재의 직선제 대통령제를 도입한 1987년 헌법개정 논의 때도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이익균점권이 논의됐다. 다만 당시 이익균점권이 관계 조문에 간접 반영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하지는 않되, 대신 개정 헌법에 최저임금제가 규정됐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법학)가 ‘제헌헌법이 정한 근로자 이익균점법 제정의 좌절 또는 침묵’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익균점권은 우리 헌법사에서 가장 이례적이고, 사회권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제헌헌법이 제시한 가장 돌출적인 권리목록” 이었던 셈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일군 부가가치를 나누는 방식은 시장에서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직접 이뤄지는 본원적 분배(1차 분배)와, 이후에 다시 한번 재분배하는 국가의 2차 분배로 이원화된다. 노동조합의 임금교섭력을 통해 실질임금을 끌어올리고, 좋은 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