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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필라테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재구속 당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재판부에는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댔지만, 자칫 남은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정농단 재판 당시 출석을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무관하게 10일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재판 당일 윤씨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린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출정거부는 아니고 그냥 불출석인가"라고 변호인단에게 물었다.재판부는 난색을 표했다. 이 재판은 검찰이 1차 신청한 증인만 38명에 달하고, 이미 12월까지 공판 일정이 쭉 잡혀있다. 지 부장판사는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하면 안 되겠나"라며 "명확하게 (소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재판부에서도 (추후 따로) 기일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 상태로는 기일(외 증거조사)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구금된 피고인은 교도관을 거쳐 소환한다'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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