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당, '을지로→갑지로'로 바꾸라"우재준 "與·李 대통령, '약자 보호' 말할 자격 없다"한동훈 전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갑질 의혹 보도한 기자는 고소 못하고, 갑질 제보한 보좌진을 고소한다는 것. 보좌진에 자기 집 변기 수리시키는 것보다도 최악의 갑질이자 강약약강"이라고 직격했다. /남윤호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고소에 나섰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세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와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입장문을 일부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보낸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잇따른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와 쓰레기 분리 수거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또한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2020년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5년 동안 보좌진 51명을 임용해 46명을 면직했다. 지난해에는 14명이 의원실에 들어왔는데, 14명이 면직됐다.한 전 대표는 "갑질 의혹 보도한 기자는 고소 못하고, 갑질 제보한 보좌진을 고소한다는 것. 보좌진에 자기 집 변기 수리시키는 것보다도 최악의 갑질이자 강약약강"이라며 강 후보자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을'을 위한다며 만든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라"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강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을'을 위한다며 만든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라"고 비꼬았다. /이새롬 기자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에 한 전 대표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즉시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일체의 보복 행위를 금지한 상태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명시된 원칙이며, 약자 보호를 강韓 "민주당, '을지로→갑지로'로 바꾸라"우재준 "與·李 대통령, '약자 보호' 말할 자격 없다"한동훈 전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갑질 의혹 보도한 기자는 고소 못하고, 갑질 제보한 보좌진을 고소한다는 것. 보좌진에 자기 집 변기 수리시키는 것보다도 최악의 갑질이자 강약약강"이라고 직격했다. /남윤호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고소에 나섰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세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와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입장문을 일부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보낸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잇따른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와 쓰레기 분리 수거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또한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2020년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5년 동안 보좌진 51명을 임용해 46명을 면직했다. 지난해에는 14명이 의원실에 들어왔는데, 14명이 면직됐다.한 전 대표는 "갑질 의혹 보도한 기자는 고소 못하고, 갑질 제보한 보좌진을 고소한다는 것. 보좌진에 자기 집 변기 수리시키는 것보다도 최악의 갑질이자 강약약강"이라며 강 후보자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을'을 위한다며 만든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라"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강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을'을 위한다며 만든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라"고 비꼬았다. /이새롬 기자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에 한 전 대표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즉시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일체의 보복 행위를 금지한 상태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