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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순팔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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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피부관리 앞으로 금융 회사가 고객과 대면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투자를 권한 후 불법으로 비대면 판매 방식으로 전환해 판매 규정을 비껴가는 관행이 금지된다. 비대면 판매의 경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 과정과 녹취 의무가 없어서 이 같은 꼼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대책의 후속 작업 중 일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회사가 ELS 등 상품에 대리 가입해주거나, 고객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해서도 안 된다. ELS 상품 핵심 요약 설명서의 최상단에는 손실 가능성 위험과 손실 발생 사례 등을 기재해 금융사가 판매에 앞서 자세하게 설명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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