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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필라테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초진·재진 허용 여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기준 확립 △의료기관·플랫폼 간 명확한 책임 배분 체계 마련 △환자의 대면진료 요청권 법제화 △복약지도·정보보호 요건 강화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및 공공 플랫폼 병행 구축.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현장에서 벌어진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디지털 소외계층은 비대면 진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이제 '편의'가 아니라 '현실'이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진료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인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인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단지 의료 서비스의 확장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재설계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회'다. 이제는 그것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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