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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먹는 어린이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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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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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먹는 어린이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2세까지 떡 급식이 금지되고, 젤리·사탕은 전체 영유아에게 제공이 금지된다. 5월 경기 김포시의 어린이집에서 떡 급식을 먹다가 생후 18개월 아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 질식 위험성이 큰 식품을 영유아 식단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본보 6월 6일 자 11면 보도), 정부가 지침을 수정했다. 연관기사 • "두 돌 아기에 왜 떡을?" 어린이집 '떡 간식' 공포···식약처 "가이드라인 수정 검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511070005283)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운영·관리 지침을 수정해 지난 4일 전국에 안내했다. 이 지침은 규모가 작아서 따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짜주는 식단을 따르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두 차례 추가로 받고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떡·옥수수는 연령별, 젤리·사탕은 연령 무관 제외 백설기. 게티이미지뱅크 지침에서 떡류는 만 2세(35개월 이하)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정됐다. 이에 따라 떡류가 제공되는 건 만 3세 이후부터다. 만 3세 이후에도 '떡 제공 시 시설에 주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엔 찹쌀떡, 인절미 등의 떡은 끈적여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으므로 2~4등분으로 잘라서 제공하고, 선생님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었다. 2세 이하에게 전통 식품 체험을 위해 떡을 먹일 필요가 있는 경우엔,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떡 제공에 대한 협의가 된 시설에 한해서 식단 제공이 가능하다. 단 협의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모전교 인근에서 산책로가 통제되고 있다. 2025.07.17.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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