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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통령 탄핵결정과 민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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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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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전 처장은 지난 18일 서울시립대에서 ‘2025 대통령 탄핵결정과 민주헌정.

장악,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입니다.

이 모든 게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려면 '중대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주요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중대성' 기준이 다시 논란입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을 기각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중대성을 내세우는 데 이런 기준이 지나치게.

예산안 삭감’ 국회 책임 일부 인정도중대성 판단 영향 없어.

“정치로 해소할 문제”노·박 전 대통령 기각·인용 가른 것도 ‘중대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중대성',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였나에 대한 부분이 인정돼야만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수하고라도 파면 결정하려면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일관된 논리다.

■ 노무현 탄핵 때 ‘중대성’ 제시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쓴 ‘대통령 탄핵 보고서’(2025)를 보면, 독일과 미국.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헌법에는 적시되지 않은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실제론 파면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라는 얘기다.

“파면 효과 압도할 법 위반” 여부가 관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더 엄격.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내란 발생 24일이 지난 때였다"라며 "지금은 무려 116일이 지났다.

이제 위헌 행위의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 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언급.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덕분이었다”며 “중대성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그.

헌법재판소는 한번은 기각을 한번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기각과 인용을 갈랐던 결정적인 기준은 '헌법 위반의중대성'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이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바로 이 부분이 탄핵선고에 있어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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